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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oo0***   2015-09-18 오후 5:20: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64
1.2012년 술집등에서 신용카드 사용한 비용 복리후생처리 후

조사나와서 접대비 판명났을시 복리후생 -, 접대비 +(접대비는 한도초과x)

이걸로 끝인가요?

복리후생에서 차감해서 접대비로 옮겨가면 세금에는 변화가 없을것 같해서요...



2. 전기에 외상매입금이 20만원 잔액이 잘못 넘어왓습니다.

   실질적으로 남은 잔액 "0"입니다.

   전기 수정신고 안하고 2015.1.1일로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3. 대손처리시 20만원 이하까지는 당기에 바로 대손처리 가능하잖아요?

   외상매출금 20만원 못받은 경우

   차)잡손실20만원 / 대)외상매출금 20만원  맞나요?

4. 상품 20만원 구입하고 돈줫는데 세금계산서를 못받았어요..

   이럴경우 외상매입금에서 -20만원 생기는데

   차)외상매입금 20만원

   차)-마이너스 어떤 계정이 와야할까요?



  
 
 
 
전문가 답변 2015-09-21 오전 8: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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