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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대행업체를 통한 수입시 부가세와 관세 답변 만족도
jsgu9***   2015-09-18 오후 2:22: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58
저희 회사는 수입수출을 하는 제조업입니다.

수입시 대행업체를 통하여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

  1. 부산세관으로 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수령시

      부가세대급금/외상매입금  으로 처리합니다.

     이 외상매입금은 대행업체에서 먼저 납부하였기 때문에 거래처가 대행업체가 되는게 맞

     는지요.. 그리고 부가세는 재료원가에 산입이 안되는 게 맞는것인지...

  2. 그리고 수입면장에 기록된 관세만큼 대행업체에서 먼저 납부한 관세는 이때껏 분개를

     따로 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관세는  언제시점에 분개를 해야 하는지........

      미착품/외상매입금  으로 분개하여 거래처를  수입대행업체로 하는게 맞는지요....

      그러면 해당 B/L에 관한 원재료가 창고에 반입될 시점에 원재료와 대체시 함께 포함하

     여 분개하면 되는 겁니까??

  3. 그리고 유산스 차입금 분개를 잡을 때 환율은 선적서류인수일을 기준환율로 하는 것인지 수입면장에 있는 대금에 적혀있는 환율로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5-09-21 오전 7: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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