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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 중간정산 답변 만족도
yomij***   2015-09-18 오후 2:20: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52
안녕하세요.

가지급금이 많아서

올해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정관규정에 5배로 되어있고 정관변경 날짜는 2013년 4월 15일 입니다.

먼저 입사일 - 2011.12.31 까지 5배 -퇴직소득 원천징수

2012.01.01-2015.12.31까지  3배 -퇴직소득원천징수

                           2배- 근로소득원천징수 로 되어있는데

근로소득으로 보는 2배에 대해 포기를 했을경우 (대표자가 안 가져가고 회사에서 지급도 안했을경우) 가 가능한지요?

만약에 지금 정관변경을 해서 2012년 이후를 3배로 수정하면 2배에 대해서 지급안해도 되는건지요?

아님 지급을 안하더라도 지급한걸로 봐야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5-09-21 오전 7: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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