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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아르바이트 답변 만족도
bol***   2015-09-17 오후 6:57: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36
안녕하세요.

저희는 중국인을 상대로 상품을 판매하는 수출회사 입니다.

중국인을 상대로 상품을 판매하다 보니

중국인을 많이 고용하여야 하는데요.

이번에 학생비자 또는 D-10 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알바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 출근하는건 아니구요

이런 알바생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용역계약서를 쓰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3.3% 공제해도 되는건지요?

나중에 회사에 피해를 입게 되는게 있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9-18 오전 8: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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