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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장려금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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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for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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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7 오후 5:44:2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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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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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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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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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업체의 한국 공식판매 대리점입니다.
수입절차를 밟아서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를 하고있습니다.
년간 목표 매출을 달성하면 다음해 1월에 매입금액에서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매입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올초 처음으로 매출달성을 해서 인센티브 적용을 받았고 그만큼의 금액을
제외 한 후 외화로 매입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외상매입금에서 △처리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전표를 입력했습니다.
예를들면 지급할 금액이$12,000 @1,000이라고 하면 아래와 같이 전표를 입력했습니다.
(인센티브분) 외상매입금 - 10,000,000, / 보통예금(외화)-10,000,000
(실제지급할) 외상매입금 12,000,000 / 보통예금(외화) 12,000,000
-> 실제로 외화예금에서 지급된금액은 원화기준 2,000,000 입니다.
(단 당일 고시 환율을 적용해서 원화로 환산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판매장려금이라고 하시더라구요.
판매장려금은 판매촉진비로 계정처리 한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에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는것이 맞는걸까요?
(제품수입시 관세, 부가세는 다 신고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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