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폐업시 잔존재화 답변 만족도
1982m***   2015-09-17 오후 5:08: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9
1번 2015.1월 개업시 부가세 공제를 받은 구축물입니다.

    2015. 8월 폐업이라면 경과된 과세기간을 1기로 봐야하나요? 2기로봐야하나요?



2. 구축물 공급가액 13,00,000원입니다.

   경과된 과세기간이 1기라면 계산산식이 어떻게 되나요?



3.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재화의 경우에는 매입간주공급에서 제외한다ㅡ>라고

   책에서 보았는데요 불공제된 사업용 승용차를 예를 든다면 2년안에 폐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부가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5-09-18 오전 7:46:25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