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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중간정산 (재질문) 답변 만족도
huv1***   2015-09-17 오후 3:57: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89
재 질문 드려요

퇴직금 중간 정산시 아무리 직원이 원한다 하더라고  세법상 에 정해진 이유가 아니면 그 직원의 가지급금으로 처리 하라 하셨는데



1.   그럼  세법상에 정해진 사유가 아니라면 퇴직금 중간 정산 신고 하면 안되는건가요?



2.   퇴지금 지급조서는 제출하지말고  장부상에 가지급금으로 해 놓으면  인정이자 계산해야되지 않나요?



3.   그럼 결산시점에  인정이자 부분을 이사람의 근로소득에 포함해서 원천 신고 해줘야 되나요?



뭔가 복잡해 지는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4.  세법상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않아 중간신고를 하면 안된다면  그냥 종업원가불금이라는



계정으로 남겨놓으면 안될까요(당연 이자계산같은건 안하고 말입니다.)



가르쳐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9-18 오전 7: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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