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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관련 문의 답변 만족도
jkh***   2015-09-17 오후 1:44: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51
본인은 다단계 판매원입니다.

이 판매회사의 경우 판매원으로서의 회사등록은 부부는 인별등록이 되지 않고 공동등록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판매수당의 경우 부부중 1사람의 통장으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러할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 공동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한 지요



공동사업이 가능하지 않다면 실제로 이 다단계 판매의 많은 일을 하는 부부중 다른 사람을

판매원의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지급이 가능한 지요  
 
 
 
전문가 답변 2015-09-18 오전 7: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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