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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 퇴직급지급 재문의 답변 만족도
spine***   2015-09-17 오후 1:41: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82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4년도 보고기간말 현재 퇴직연금운용자산은 24,000,000원이있고



퇴직급여충당부채는 14,400,000원이있습니다.







DB형가입을 12년도에 했으니 그때당시 회계처리를해주지않아서







13년도분부터 보고기간말 퇴직급여추계액만큼(불입금액한도내에서)처리해주다보니, 금액차이가있습니다.







직원이 15년도8월에 퇴사를 하였는데,



퇴직급 지급해야 할 금액이 36,000,000원인데요







이직원앞으로 은행에 적립되어있는금액은 14,854,000원이구요



퇴직금지급해야 할 금액에서 나머지21,146,000원은 회사에서 그분IRP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이렇게되면 회계처리를어떻게해야하나요?







퇴직시에는 퇴직급여충당부채/퇴직연금운용자산  14,854,000



                           보통예금  







이렇게 분개하라고되어있는데







차변에 들어가야 할 퇴직급여충당부채자체가 작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



회사에서 나간 21,146,000원을회계처리를해줘야하나요?



퇴직급여/퇴직급여충당부채로요







[답변] 아래 분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급여충당부채 14,400,000 / 퇴직연금운용자산   14,854,000



퇴직급여         21,600,000   보통예금          21,146,000







단, 퇴직연금운용자산을 이미 손금산입할 경우에는 퇴직연금운용자산에서 지급한 금액만큼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하여야 합니다,.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퇴직금  14,854,000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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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답변달아주셨는데요, 퇴직연금운용자산을 손금산입할경우에는 퇴직연금운용자산에서 지급한금액만큼 세무조정하라고하셨는데요

퇴직연금운용자산을 손금에산입했다는게 어떤뜻인가요? 불입할때 바로 자산으로잡아주니깐 손금으로산입한게없지않은건가요?



그리고 세무조정해서 15년도에 유보발생하게되면 16년도에는 감소해놓으면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5-09-18 오전 7: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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