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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급여형 퇴직급지급 재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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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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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7 오후 1:41:3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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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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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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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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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4년도 보고기간말 현재 퇴직연금운용자산은 24,000,000원이있고
퇴직급여충당부채는 14,400,000원이있습니다.
DB형가입을 12년도에 했으니 그때당시 회계처리를해주지않아서
13년도분부터 보고기간말 퇴직급여추계액만큼(불입금액한도내에서)처리해주다보니, 금액차이가있습니다.
직원이 15년도8월에 퇴사를 하였는데,
퇴직급 지급해야 할 금액이 36,000,000원인데요
이직원앞으로 은행에 적립되어있는금액은 14,854,000원이구요
퇴직금지급해야 할 금액에서 나머지21,146,000원은 회사에서 그분IRP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이렇게되면 회계처리를어떻게해야하나요?
퇴직시에는 퇴직급여충당부채/퇴직연금운용자산 14,854,000
보통예금
이렇게 분개하라고되어있는데
차변에 들어가야 할 퇴직급여충당부채자체가 작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
회사에서 나간 21,146,000원을회계처리를해줘야하나요?
퇴직급여/퇴직급여충당부채로요
[답변] 아래 분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급여충당부채 14,400,000 / 퇴직연금운용자산 14,854,000
퇴직급여 21,600,000 보통예금 21,146,000
단, 퇴직연금운용자산을 이미 손금산입할 경우에는 퇴직연금운용자산에서 지급한 금액만큼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하여야 합니다,.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퇴직금 14,854,000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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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답변달아주셨는데요, 퇴직연금운용자산을 손금산입할경우에는 퇴직연금운용자산에서 지급한금액만큼 세무조정하라고하셨는데요
퇴직연금운용자산을 손금에산입했다는게 어떤뜻인가요? 불입할때 바로 자산으로잡아주니깐 손금으로산입한게없지않은건가요?
그리고 세무조정해서 15년도에 유보발생하게되면 16년도에는 감소해놓으면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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