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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료 안분계산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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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i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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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6 오후 5:02:5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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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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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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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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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을 구입하였고 각각 해당하는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토지 : 2,407,853,000원
건물 : 1,392,147,000원
(잔존가액은 토지 : 1,819,723,716원 / 건물 : 1,201,714,485원)
소유권이전등기료는
수수료 : 1,600,000원
부가가치세 : 160,000원
취득세 : 152,064,000원
지방교육세 : 15,206,400원
인지대 : 350,000원
증지대 : 52,000원
농어촌특별세 : 7,603,200원
-----------------------------
합계 : 177,035,600원
+ 채권값 : 2,300,000원
===========================
총합계금액 : 179,335,600원
위와 같이 총합계금액이 출금되었습니다.
발생한날 영수증을 받지 못하여
가지급금 179,335,600 / 보통예금 179,335,600
으로 처리 해두었고 영수증을 받아 계산하려 하는데
토지와 건물의
수수료,취득세,지방교육세,인지대,증지대,농어촌특별세 부분은 안분계산하여 처리하라고 하십니다.
어찌해야하는지 막막하여 글 올립니다.
1. 각각 안분계산은 어찌 하는 것인가요?
2. 안분계산후 분개시 현재 잡아둔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3. 채권값으로 나간 2,300,000원은 계정과목을 무엇으로 잡으면 되나요?
확인꼭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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