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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문의 답변 만족도
spine***   2015-09-16 오후 4:06: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2
A사 : 여행알선 여행사

B사 : A사와 제휴맺은 투어업체



외국의 고객이 A사를 통해 투어예약을 하고 A사에게 투어대금을 외국환으로 지불하면

A사는 외국환을 원화로 환전한 후 여행알선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B사에게 온라인송금함.

A사는 여행알선수수료만을 매출로하며, A와 B사모두 한국의 법인임.





질의1)



A사는 외국고객에게 받은 투어대금(외국환)을 원화로 환전하여 투어대금 전액을 B사에게 입금하고,

B사는 A사에게 알선수수료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수수료를 A사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알선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 : A사, 공급받는자 B사)

정산방법이 변경된다면,

A사->B사에서 투어대금 전액을 입금할때

A사는 B사에게 어떤증빙을 받아야 하나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않고, 인보이스만으로도 증빙이 가능한가요??



질의2)

A사는 법인통장에 들어온 투어대금(외국환)을 영세율 적용받는게 가능한지요?





질의3)

A사가 A사의 법인통장으로 입금된 투어대금(외국환)을 일괄적으로 영세율 적용받았다고 가정할때

B사와의 정산을 질의1의 경우로 처리하게 되면

A사의 수수료매출은 영세매출적용분 + B사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으로

중복으로 신고가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5-09-17 오후 5: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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