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퇴직금중도정산에대해 답변 만족도
huv1***   2015-09-16 오후 1:56: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07
수고 하십니다



퇴직금중도 정산에 대해 여쭤볼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집을 산다던지, 중대한 환자가 있다든지  정말 큰일 이 아니고는 퇴직금중도정산이 안되지 않습니까?



직원중에  2012년 3월1일에 입사한 사람이 있는데  집안에 일이 있어 돈이 급하다고 퇴직금 중도 정산을 요청 해 왔습니다.



1.   본인이 직접 사유를 기재하고 확인서를 받으면 되나요?



2.  말 그대로 퇴직금 중도 정산이니  제 생각에는 입사한 12년3월1일 부터 2015년 2월28일또는 현재 9월 까지 계산을 할려고 하는데  그 직원이 16년 2월28일까지 계산을 해 달라 합니다.  이건 말이 안되지 않나요?



3.   중도퇴직금정산이지만  세무서에 신고 들어 갈때  기간이 들어 가는데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기간을 넣고 계산하셔 신고 해도 되나요?



아니라고 생각 하면서도  혹시나 해서 여쭤 봅니다.



가르쳐 주십시요

 
 
 
전문가 답변 2015-09-17 오전 11:59:13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