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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지급금외 답변 만족도
i2001***   2015-09-16 오후 12:13: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46
1. 개인에서 법인으로 넘어갈때 영업권대체하면서 장기미지급금이 대표이사로 해서 발생되었는데요. 이후에 대표이사가 돈을 가져갈때 그냥 장기미지급금에서 차감시켜도 무방한건가요?



2. 회사직원들의 숙소를 지원해주시고 위해서 임대차계약을 했는데요. 법인회사이름으로 하지 않고 대표이자 명의로 계약이 진행되었습니다.

매달 월세와 유지관리비가 나가고 있는데요 증빙은 임대차계약서 뿐입니다.비용처리가 가능한건가요? 대표이사 개인명의로만 계약했는데도요?





3. 대표이사 앞으로 돈이 지급이 되었는데욥 위에서 말씀드린 장기미지급금대체 말고 상여금명목이라면서 돈이 지급되는데요 법이대표자에게 아무때나 상여금이 막 나가면 안되는거 아니가요 제가알기론 주총의사록인가에 나와있는 임원한도를 넘으면 안되는걸로 알고있긴 한데요..

모르는게 많으네요...ㅜㅜ 부탁드려요...ㅜㅜ
 
 
 
전문가 답변 2015-09-17 오전 1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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