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급여나 프리랜서 용역비를 지급할 때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예수금을 차감하지 않고, 회사가 부담하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지요? |
답변 만족도 |
|
|
|
mambo0*** |
 |
2015-09-16 오전 11:24:12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2,528 |
|
|
|
저희 회사는 직원들이나 프리랜서 용역비를 지급할 때,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예수금을 차감하지 않고 회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면, 회사가 좋은 일 해준다고 한 것인데, 대표이사님이 가져갔다고 처리하는 것은 심한 것 같습니다.
직원들 세금을 대신 내줄 때는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반면, 프리랜서 세금 대신 내 줄때는 어떻게 비용처리를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접대비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직원이나 프리랜서나 한꺼번에, 잡손실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세법상으로 처리방법과, 실무상으로 처리방법의 차이가 있을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