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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급여형 퇴직급지급시 분개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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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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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6 오전 10:37:0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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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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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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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도 보고기간말 현재 퇴직연금운용자산은 24,000,000원이있고
퇴직급여충당부채는 14,400,000원이있습니다.
DB형가입을 12년도에했으니 그때당시 회계처리를해주지않아서
13년도분부터 보고기간말 퇴직급여추계액만큼(불입금액한도내에서)처리해주다보니, 금액차이가있습니다.
직원이 15년도8월에퇴사를하였는데, 퇴직급지급해야할금액이 36,000,000원인데요
이직원앞으로 은행에 적립되어있는금액은 14,854,000원이구요
퇴직금지급해야할금액에서 나머지21,146,000원은 회사에서 그분IRP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이렇게되면 회계처리를어떻게해야하나요?
퇴직시에는 퇴직급여충당부채/퇴직연금운용자산
보통예금
이렇게 분개하라고되어있는데
차변에들어가야할 퇴직급여충당부채자체가 작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
회사에서 나간21,146,000원을회계처리를해줘야하나요?
퇴직급여/퇴직급여충당부채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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