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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사업장 소득신고 추가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mugeucsa***   2015-09-16 오전 10:00: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0
2. 비영리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나요? 그렇다면 소득세는 어떻게 납부합니까? 종사자와 마찬가지로 월급여 처리를 해야 하나요?





[답변] 소득세는 신고납부의무가 없으나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 위처럼 답변을 얻었습니다.  직원을 고용할 경우에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납부해야 할텐데 지금 헷갈리는 것은 사업주의 소득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금을 안내는 것을 아닐텐데 어떻게 처리 되는건가요??

장기요양기관이어서 공단에 신청한 보험급여에서 소득세 , 주민세가 원천징수되어 나머지 차액만 지급이 되는데 이것으로 세금을 납부했다고 인정이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5-09-17 오전 9: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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