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소셜커머스 매출인식기준 재질문 답변 만족도
spine***   2015-09-16 오전 9:40: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97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쿠팡, 위메프, 티켓몬스터에 상품을 판매중에있는데요



매출인식기준에대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상품인도기준이 공급시기가되는거는 알겠는데







소셜커머스에서 부가세신고할때 매출정산금액내역을 주는데, 매출정산금액은 저희 사업자로 입금들어오는 금액이구요 매출정산금액으로 부가세신고를 해야하는건지, 결제기준으로 부가세신고를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정산금액같은 경우에는 정산되어 돈이들어오는거니깐 결제는 6/30일에 했지만, 돈정산은 7/10일에 들어오는경우도있는데







그렇게되면 정산금액대로 부가세신고를 하게되면 6/30일에 결제된금액이빠지게되니깐요 어느기준으로 잡아야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매출정산금액인지, 결제기준인지?







[답변] 귀 질의의 경우 매출정산시점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래 국세청 상담센터 질의 및 답변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유형세법상담-부가가치세



조회수90등록일2014-01-17 소셜네트워크수입시기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위메프 쿠팡에 티켓판매후



정산내역이



2013년 12월 10일~2014년 1월 10일 정산



8백만원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이 수입을 2013으로해야하나요?







2014년매출로 부가세신고하면되지요???



정산을 매달10일날해주시나봐요...



수입시기를 댓가를받은때해두대져?







2.질의사항







소셜네트워크 공급시기   답변일2014-01-17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매월  공급가액을  다음달  10일  정산하는 경우라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귀 질의 경우  공급시기가  2014.1월 이므로  2014.1기 신고대상으로 사료됩니다.

---------------------------------------------------

이렇게 답변달아주셨는데요 저희가 용역을 공급한게아니라 재화를 공급한거기때문에

달아주신 답변과는 공급시기에 차이가있는것같은데요

확인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9-17 오전 9:17:29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