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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관련건.... 답변 만족도 -
leon8***   2004-07-14 오후 5:52: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96
4월중순경 저희 회사 직원이 퇴사하고 6개월 계약직으로 다시 근무하는 조건으로 고용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회사 사정으로 아직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경리담당자로서 궁금한 것은 3개월이 지났고 가결산도 해야 되는데 퇴직금 관련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퇴직후 14일이내로 퇴직소득신고를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아직 지급이 되지 않았기때문에 상관없는건가요? 그리고 퇴사랑 관계없이 퇴직금은 늦게 지급해도 괜챦은지 답변바랍니다
 
 
 
전문가 답변 2004-07-15 오전 12: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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