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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산입 여부 질의 답변 만족도
js9***   2004-07-14 오후 5:35: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8
종업원의 기숙사를 회사명의로 임차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전,월세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야 타당한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한데 관리비,수도요금,전화요금등은 복리후생비가 맞는지

아님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본 싸이트의 내용중에도 설명이 되어있던데 주주나 출자자가

아닌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본다고 하였고 아랫부분에서는



주주나 출자자가 아니더라도 해당종업원의 사적인 생활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모두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사적인 생활(?) 어떻게 구별이 어려운데...
 
 
 
전문가 답변 2004-07-14 오후 10: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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