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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을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운영할 예정인데, 사업자 등록이 아닌 고유번호증 발급입니다. 답변 만족도
mugeucsa***   2015-09-15 오후 8:33: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26
이처럼 개인사업장이면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할 경우, 아래와 같은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요. 사업자 번호는 아마 000-80-00000 이렇게 가운데가 80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수입은 이용자에게 받는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받는 수입 두가지 입니다. 이때 공단에서 받는 수입에서 소득세(3%), 주민세(소득세의 10%)가 원천공제되어 나머지 차액만 지급됩니다.)





1.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한여 장기요양기관은 고유번호증 발급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것입니까?



2. 비영리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나요? 그렇다면 소득세는 어떻게 납부합니까? 종사자와 마찬가지로 월급여 처리를 해야 하나요?



3. 이런 비영리 사업장은 단식부기로 해도 되는건가요??



4. 자본금 2000만원으로 시작해서 매월 100만원의 수익을 내었고, 매월 인출금으로 200만원을 빼갔을 경우 결산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아래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현금 2000만원         자본 2000만원





올해 결산으로



현금 1200만원      000서비스 1200만원



인출금 2400만원       현금   2400만원



위의 내용을 연결산하여



자본금 2400         인출금 2400되고

1200만원 수익난건 잉여금으로 자본금에 산입하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5-09-16 오전 9: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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