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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와 렌탈 (세금계산서, 계산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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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yo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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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5 오후 5:41:2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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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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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회사(금융보험사)는 면세로 계산서를 발행하고, 렌탈회사(금융보험사외)는 과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1) 리스회사(금융보험사)나 렌탈회사(금융보험사외)에서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사업을
하고 있나요?
질의 2) 리스회사나 렌탈회사에도 각각 금융리스,운용리스의 경우가 있다면,
자산을 양도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리스회사일 경우 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 발행도 가능한가요? (아래내용 참고)
-참고-
■ 리스와 부가가치세
⊙ 리스자산의 세금계산서 수취 (부가46015-2593, 1994.12.22)
1.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임.
2. 이 경우 납세의무있는 사업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하는 것임. 또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항의 규정은 금융리스, 운용리스의 구분없이 적용되는 것임.
⊙ 금융리스자산의 양도시 세금계산서 교부 (부가46015-3607,2000.10.24)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회사로부터 리스자산을 금융리스로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리스이용자는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리스자산의 양도 및 세금계산서 교부 (부가22601-21, 1991.1.8.)
납세의무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시설 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함.
1.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사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공급자 또는 세관장은 새로운 리스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다만,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대가를 받고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2.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서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리스이용자는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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