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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지급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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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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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5 오후 4:09:4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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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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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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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으로 퇴직연금을 11년도부터가입을했는데요
퇴직급여로 지급해야하는금액은 36,035,970원이고
은행에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해서 보내달라고해서 보내주었는데,퇴직급여로 지급해야하는금액이 적립된금액보다작아서
14,854,560원은 은행에서 지급이되고, 나머지는 회사에서 지급하면된다고하더라구요
은행에서 보내준 내역을보니 퇴직소득세랑 주민세는 띠지않았던데
그럼 우리회사에서 36,035,970원에대한 퇴직소득세를신고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이연퇴직소득세로 계산되어지는금액이 나중에
근로자가 IRP계좌에서 퇴직금을 수령할때 이연퇴직소득세금액만큼 은행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가져가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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