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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세전금액이 아니라 4대보험료 및 세후금액으로 계약한 경우. 답변 만족도
jblas***   2015-09-15 오후 4:09: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60
단기간 근로자와 2개월 계약을 했는데 실수령액을 월150만원으로 했습니다.

4대보험료 본인부담분도 회사가 내야 하기에 예상되는 보험료도 소득으로 잡으면

월 소득이 1,637,265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고지/납부하는 보험료와 제가 예상했던 보험료가 달라질 경우가 좀 고민이라서요..



일용직이라 분기별로 소득지급조서를 제출하는데 소득은 위 금액 1,637,265로 할 거거든요.

그런데 조서 제출 후 보험료가 정산되거나 변동되거나 하면 그만큼 장부에도 반영해야 될거구요.. 그럼 회사 장부랑 제출한 조서 상 금액이랑 다를 수 있을 거 같아서요..

그럴 경우 지급조서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소액이라 안 하는 경우도 있긴 한가요..?

아님 장부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5-09-16 오전 1: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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