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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 차량 유류비 비용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만족도
mugeucsa***   2015-09-15 오전 10:45: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5
출근을 위해서 먼거리를 매일 운전하고 다닐때, 이때 유류비가 비용인정 되나요?



아니면 사업장에 출근해서 업무를 위해 움직일 때만 비용으로 인정되는 건가요?



또 점심을 사먹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예전 법인에 있을때는 복리후생으로 처리하거나 급여때 식대로 지급했는데 개인사업장으로 따로 나오면서 이런 부분을 처리하기가 헷갈리네요.
 
 
 
전문가 답변 2015-09-15 오후 6: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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