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1000cc 이하의 소형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답변 만족도
tmf***   2015-09-15 오전 9:06: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93
1000cc 이하의 소형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배달을 하려고 소형차를 구입하였습니다.



차를 구입할때 명의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지요?



사업주가 아내이고 남편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는데



공동명의  5:5 차량을 구매하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부가세 공제와 유류비의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9-15 오후 6:30:2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