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공동시행사 분양절차 답변 만족도
ysj0***   2015-09-14 오후 5:23: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79
안녕하세요.



당사는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려고 하는 건설업체입니다.

공사를 계획 및 시작할 때는 시행사(갑) 1개업체. 시공사(을) 1개업체로 추진을 하였고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공사가 완공될 시점 부득이 시공사(을)였던 업체가 공동시행사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공사를 시작할 때 갑과 을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도급계약액만큼의 세금계산서를 을은 갑에게 발행하였습니다.



1. 공동시행사가 된 을은 갑에게 지분율만큼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는가요?

2. 분양시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갑과 을의 지분율 만큼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해야 하는가요?

 
 
 
전문가 답변 2015-09-15 오후 12:28:08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유상길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