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비품, 시설장치 폐기처분시 재문의 |
답변 만족도 |
|
|
|
miji*** |
 |
2015-09-14 오후 5:02:47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916 |
|
|
|
사무실 이전시 가구 등의 비품은 폐기물로 버리고, 기존 인테리어는 철거하였습니다.
2004년, 2005년의 것들이 대부분이라 잔액은 전부 천원입니다.
이때의 분개를 알려주셨는데요, 계정과목에 [유형자산폐기손실]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유형자산처분손실]로 해도 되는지, 아니면 회사설정계정과목에
새로 입력해서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폐기처분한 비품, 시설장치에 대한 증빙을 별도로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