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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 시설장치 폐기처분시 재문의 답변 만족도
miji***   2015-09-14 오후 5:02: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16
사무실 이전시 가구 등의 비품은 폐기물로 버리고, 기존 인테리어는 철거하였습니다.



2004년, 2005년의 것들이 대부분이라 잔액은 전부 천원입니다.



이때의 분개를 알려주셨는데요, 계정과목에 [유형자산폐기손실]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유형자산처분손실]로 해도 되는지, 아니면 회사설정계정과목에



새로 입력해서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폐기처분한 비품, 시설장치에 대한 증빙을 별도로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5-09-15 오후 12: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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