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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상매입금을 단기차입금으로 변경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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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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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4 오후 2:33:3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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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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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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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답변에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외상매입금을 단기차입금으로 변경 시 외환차익(손)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되나요?
외환차손이 발생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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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본사(해외)에 중 외상매입금 중 일부를 단기차입금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외상매입금 USD 160,000>원화환산 시 약 \170,000,000
이 금액을 그대로 단기차임금으로 전환하고 단기차입에 대한 법정이자율로 이자 지급 예정, 단기 차입금 전환 시 환율을 외상매입금 환율을 적용할 예정
위와 같이 외상매입금을 단기차입금으로 변경하면서 발생할 문제가 있을까요?
[답변] 외상매입금을 차입금으로 전환한다하여 세무상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전환시점의 환율차이가 있는 경우 이를 외환차손익으로 인식을 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상품 170,000,000 / 외상매입금 170,000,000
환율 1,000원 170,000$
전환시 환율 1,050원 가정
외상매입금 170,000,000 / 외화단기차입금 178,500,000
외환차손 8,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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