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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대 법인 포괄양도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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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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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4 오후 12:20:0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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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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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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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A회사와 B회사가 있습니다.
*A회사(매수인) - 법인이며, 몇년 영업을 유지
*B회사(매도인) - 2015년 신설 법인, 9월말 영업종료, 폐업결정
A회사와 B회사간 법인대 법인으로 영업포괄양수계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런경우에, 저는 A회사 직원입니다.
제가 준비해야할 사항과, B회사에게 요청해야할 부분이 궁금하며,
A회사와 B회사의 세무서 신고관련은 어떻게 하면되는건가요?
회사별 각각 업무진행 순서 전체적인사항이 다 궁금합니다.
제가 A회사와 B회사를 총괄로해서 진행을 해야되서
위 두회사 모두 진행절차가 궁금합니다.
9월말일자로 진행을 할경우 10월1일부터 B에관련 모든일이 A회사로 진행하고싶습니다.
추석이있어서 시간이 많지가 않다고보니 여러가지로 걱정만 됩니다.
최대한 빠른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약서 경우 샘플이 있음 부탁드립니다....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은 어떤부분이있는지도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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