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문의 |
답변 만족도 |
|
|
|
swan*** |
 |
2015-09-14 오후 12:07:59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472 |
|
|
|
법인사업자입니다.
업무용 차량을 롯데렌터카에서 장기렌탈(아벤떼)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대여기간이 48개월이고, 새차받기전 중고차를 잠깐 렌탈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장기든 단기든 롯데렌터카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은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없는건지?? (1000cc이하 9인승이상에 해당되지않으므로..)
또 아래와 같이 전표입력을 하면 되는지??
(매입매출전표입력)
매입 54.불공 (3.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및 유지) 공급가액 363,636 세액 36,364
차변 819. 지급임차료 400,000 / 대변 103.보통예금 400,000
어떤분은 렌탈인지 리스인지 모르겠으나, 현대캐피탈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매입세액공제를 받던데.. 상대처가 렌탈회사와 캐피탈회사는 매입세액공제받는게
다른건지 문의드립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