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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의 취소 [재질문] 답변 만족도
triump***   2015-09-14 오전 10:31: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5
답변으로 해결되지 않아 다시 글 올립니다.



요점은 8월 부가세 신고시에 금액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 때문에 계약의 해제가 아닌 다른 사유로 금액을 차감해야하는데,



답변의 내용은 이 부분을 놓치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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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2015-09-14 오전 10:10:06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8월에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9월로 다시 발행할 것을 업체측에 요청 했으나, 계약의 해제로 9월에 마이너스 하나만 발행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저희 회사는 조기환급대상이라 매월 부가세 신고를 해서 이 상태라면 8월에 금액이 그대로 남고, 9월은 마이너스만 있는 이상한 상황이 됩니다.







계약의 해제로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를 없애고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8월금액을 없애고 9월에 다시 잡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답변] 당초 8월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로 9월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새로운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9-15 오전 8: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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