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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일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답변 만족도
ojt***   2004-07-14 오전 10:54: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51
안녕하세요..

항상 궁금할때마다 속시원한 해결을 할 수 있어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번엔 다름이 아니라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알고 싶어요...(입사일과 퇴사일을 기준으로)

7월 10일에 퇴사한분이 계시는데  급여를 31일로 나누어 근무일수 10일을 곱해야하는지 30일로 나누어서 계산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전 6월인 경우 30일 7월인 경우 31일로 했었거든요)

또한 4대보험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어요...(건강보험은

말일 퇴사가 아니기 때문에 청구가 되고 국민연금은 20일 미만은 청구 안되는 걸로 알고 있고 고용보험은 공제를 하고 지급해야 하는지 잘모르겠네요..)

그럼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4-07-15 오전 12: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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