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 답변 만족도
soon0***   2015-09-11 오후 7:58: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15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기성부분에 대한 공급시기는 기성청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어 그 대가를 실제로 받은 날이 되지만,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기성고 확정일로부터 약정된 날까지 지급받지 못한 때에는 그 약정일의 종료일이 된다.





위와같이 완성도지급조건일경우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일 경우 건설회사인 아래와 같이 당사가 대급을 청구후 대가가 들어왔을때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7/10  대금청구서 공문 발송



7/20  거래처로부터 대금 입금 후 7/20자로 세금계산로 발행



 
 
 
전문가 답변 2015-09-14 오후 1:31:09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