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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대여금 금전대차소비계약에 따른 이율등 답변 만족도
s385***   2015-09-11 오후 5:50: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02
갑)(주)이스회사 - 대여금 빌린회사 (9/4대여금 발생함)

을)(주)원투회사 - 대여금 빌려준회사(2015.09.04개업)

  

갑),을) 회사는 특수관계자

을)자본금으로 갑에게 자금을 대여

을) 2014.12.01 차입금 발생함



  1. 갑)과 을) 회사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할때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가중평균이자율로 작성해야하는지?

  2. 갑)과 을) 금전대차소비계약서를 작성이 대여기간과 이자기간이 1년만 해당 하는지 ? 아니면 갑)과을)이 2년이든 3년이는 둘이 약정하에 2년에 한번 이자를 지급한다고 하면 인정이 되는지?

3. 을)회사가 이자를 받을면 세무처리방법?

4. 갑)회사가 이자를 지급시 세무처리방법?

   비영업대금이자률 이자소득세 25% 주민세10% 27.5% 적용해야하는지?

5. 특수관계자간이 이자율이 당좌대출이자율보다 가중평균대차이율보다 또는 평균치보다 낮아도 되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9-14 오후 2:34:19
 
 
 
 
전문가 답변 2015-09-14 오후 2: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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