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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된 파일이 없어서 다시 올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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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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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1 오후 3:45:4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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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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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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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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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4/30 급여지급시 분개
차)직원급여 48,520,000 / 예수금(건강보험) 1,611,580
예수금(장기요양) 105,500
예수금(국민연금) 1,930,270
예수금(고용보험) 255,570
건강보험 정산분 -3,756,580
장기요양 정산분 -245,890
환급금이자 -5,510
보통예금 47,346,880
5/10 건강보험등 4대보험 납부시 산출내역서상
건강보험 산출보험료
1,611,580
장기요양 산출보험료
105,500
1,717,080
정산보험료-건강보험
-3,662,260
정산보험료-장기요양
-239,680
-3,901,940
가입자건강보험료
-2,050,680
가입자장기요양보험료
-134,180
사용자건강보험료
-2,050,680
사용자장기요양보험료
-134,180
-4,369,720
5/6 법인통장으로 건강보험 환급금 입금됨
건강보험료 3,739,500
장기요양보험료 268,480 입금
이 내역으로 봤을때 급여발생분개시와, 건강보험 납부시와, 건강보험 환급금이 입금되었을때 계정과목과 회계처리를 알려주세요
[답변] 귀 질의의 경우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신 다음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산환급금 발생
미수금 7,329 / 미지급금 3,662
복리후생비 3,662
잡이익 5
납부할 금액과 상계
미지급금 1,611 / 미수금 3,222
보리후생비 1,611
급여 지급시 상계하는 건강보험료는 따로 징수하지 않으며, 납부대장에는 납부한 것으로 처리함
차액 환급됨
보통예금 4,107 / 미수금 4,107
장기요양보험료는 같은 방법으로 분개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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