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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문의 답변 만족도
soon0***   2015-09-10 오후 11:31: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1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거래의 공급시기 사례 중 아래의 용어 해석 문의 드립니다.



1)  2번의 기성금

2)  3번의 기성청구

3)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라고 했는데 계약서상의 1월 중 현금지급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매달 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되는건지





①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일 이후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해당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한다.



②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당사자간 기성금 등에 대한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



③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기성부분에 대한 공급시기는 기성청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어 그 대가를 실제로 받은 날이 되지만,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기성고 확정일로부터 약정된 날까지 지급받지 못한 때에는 그 약정일의 종료일이 된다.





 
 
 
전문가 답변 2015-09-11 오전 10: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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