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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및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변 만족도
whffu***   2015-09-10 오후 4:03: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96






현재 전직원은 모두 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정관에 보면 임원은 퇴직금의 3배수를 받게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 가입되어 있는 퇴직연금 지급 후 나머지 잔액을



회사에서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퇴직연금의 원천징수는 금융기관에서 하니 잔금에 대해서만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은행에서 지급된 퇴직급여를 포함해서 원천징수를



해야하는 걸까요? 퇴직연금을 제외하고 정산을 하면 과세표준이 달라지게 되니



헷갈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9-11 오전 9: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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