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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용역 답변 만족도
spine***   2015-09-10 오후 2:38: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0
법인과세사업자입니다.

업종은 건설업/종목은 실내장식 인데요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을 원청에서 하도급받아서 건축할려고하는데요

이건물이 일부는 주택이고, 일부는 상가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과세사업자인데 주택부분에대해서는 면세계산서로 발행할수있나요?

상가부분에대해서는 과세로 발행하면되는건가요?



그리고,이공사건에대해서 매입자료를 받게되면 모두 세금계산서로받고

상가부분(과세),주택부분(면세) 안분계산서해 면세부분에해당하는거는 매입세액불공제하면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5-09-11 오전 8: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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