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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무역에관한 비용처리 답변 만족도
spine***   2015-09-10 오전 10:51: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81
A-중국

B-우리회사(한국)

C-베트남



중개무역을 진행을했는데요

A에서 물품을 수입을해서 C로 수출을하는건데요

A사인 중궁생산업체에서 물건을 만들어 B사인 우리회사를 거치지않고 C사로 불건을 바로 출고를했습니다.

매출은 인보이스를 첨부해서 외화획득명세서를 제출해서 영세매출로신고했는데

-B사인 우리회사에서 A사에 지급해야되는돈은 어떻게신고를해야하나요?

-부가세신고에서는 안들어가고, 바로 비용처리를 하면되는건가요?

-중국에서 인보이스받은게 있는데 이걸로 비용처리를하면되는지요?

-인보이스가 적격증빙이되나요?

-인보이스 발행일자기준으로에서 기준환율적용해서 비용처리하면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5-09-11 오후 2: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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