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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과의 매출 거래시 답변 만족도
cas***   2015-09-10 오전 10:12: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92
안녕하세요



국내법인과 외국 법인과의 거래시 회계처리 및 세무부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계약내용은 A(국내법인)과 B (외국법인-일본)에서 행사(콘서트) 출연 계약시 행사 출연료를 XXX엔(소비세 포함)으로 계약 체결한 후 3회에 걸쳐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에 A 법인에서는 부가세와 원천(세율과 처리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문의 드립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에 해당이 되는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B과 A가 공동제작으로 했을경우 일본에서 세금이 면제(?)가 되는게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9-11 오전 8: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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