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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아이템 판매분 매출신고 답변 만족도
ydb1***   2015-09-10 오전 9:13: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1
약품 도매 업종을 갖고있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1.취미생활로 하고있는 게임이 있습니다.

게임아이템거래중계자사이트(아이템매니아)를 통해 70만원정도의 아이템을 팔은 사실이 있습니다.

2.구매자는 중계사이트에서 카드결제를 하였고 중계사이트에서 수수료 제외한 돈을 입금시켰습니다.



사업과 관련없는 소득인데 부가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를 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5-09-11 오전 8: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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