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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의) 영농조합감면 답변 만족도
kmyoun***   2015-09-09 오후 2:17: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36
질문 3) 영농법인이라 법인세 신고때 100% 감면을 받아서 납부세액이 없는데



        법인세신고 이후에 해명자료를 요구해서 제출한 자료중 불인정된 부분이



        있어 소득이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감면 해택이 없나요?





[답변] 감면대상사업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 감면을 받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감면대상사업이 아닌 경우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 내용에 있어 재질의합니다.



     영농조합법인의 공동 출하이기때문에 감면대상사업입니다.



     불인정된 부분은 비용관련으로 소득이 증가한 경우와

     매입과다부분으로 소득이 증가한 경우라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해야 하거나

     세무서에서 추징되는 상황이라면 증가된 법인세 만큼 감면혜택이 있나요?

     가산세만 적용해서 납부하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5-09-10 오후 2: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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