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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대표간의 사업권 포괄양도 관련 문의 답변 만족도
hyade***   2015-09-08 오후 5:22: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91
안녕하세요. 사업권 포괄양도 양수 계약서에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김대표가 A법인을 운영 (김대표 지분 100%)

2. 투자를 받아  B법인을 새롭게 신설 (투자자 90%/ 김대표 10%지분)

    사업자등록증상 대표는 김대표

3. A법인의 사업권 포괄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  김대표가 A법인 사업권을 양수한다는 내용

   으로 대금을 김대표가 A법인에 대금을 지급해야 함.



질문.

1. A법인의 대표도 김대표입니다. 김대표가 A법인의 사업권을 양수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나요?

2. 문제가 되지 않는 다면, 양수도 계약에서 A법인을 법인격으로 보아야 하는건가요?

3. 문제가 된다면, 김대표와 A법인간의 사업권 양수도가 아닌

    B법인과 A법인의 사업권 양수도 이루어 져야 하나요?

4. 대금 지급시 김대표와 A법인의 거래이기 때문에 양수대금은 개인이 지급해야 하나요?

   회계 처리는 어떻게 진행 되어야 하나요? (기타소득... 등등...)



확인 부탁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9-09 오전 8: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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