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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변동사항을 미신고시 답변 만족도
zeroa***   2015-09-08 오후 4:44: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30
2013년말경에 주식변동이 있었으나, 착오가 있어 주식변동상황에 반영하지 않고 법인세 신고를 했습니다.

2014년도분 결산시에도 변동이 없는것으로 법인세신고를 하였습니다.



2015년 9월에 2013년 말에 주식변동이 있었으니, 2013년도분에 대한 주식변동사항을 수정신고하게 되었습니다.(변동주식수가 약 10,000주 10,000원인경우)





이런경우에 가산세가 얼마나 되고,



2013년도에 한번만 가산세를 납부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2013년도와 2014년도 2개년분을 각각 계상하여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9-09 오전 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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