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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구입시 매출의 발생인식 시점 답변 만족도
spine***   2015-09-08 오후 3:42: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5
당사는 9/3에 공연관람을 위하여 티켓대금 전액을 8/30 공연사에게 직접 온라인송금을 하였습니다. (양쪽모두 법인)



당사는 공연사에게 온라인송금이 일어난 8/30의 계산서를 요청하였으나

공연사는 공연일자가 9/3이니 공연 일어난 9/3날짜의 계산서를 발행한다고 합니다.



만약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했다면 결제가 일어난 8/30 날짜의 증빙이 생깁니다만,

계산서의 경우는 어느날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5-09-09 오전 7: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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