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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화폐 구입 및 판매시 세금 및 증빙처리 답변 만족도
thea***   2015-09-08 오후 3:04: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93
사업상 재고성격의 전자화폐를 본사로부터 구입하여 대리점에 공급하려 합니다.



부가세가 발생하는 재화인지, 증빙은 무엇을 수취하고 또 대리점에 발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와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문헌이나 자료가 있다면 도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9-09 오전 7: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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