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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급여를 수정 답변 만족도
peterg***   2015-09-07 오후 5:18: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05
2014년 신설법인이구요



이익이 생기면 급여 지급하기로하고

2014년 5월부터 급여를 매달 오백만원 신고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 급여를 지급할수없으니

2014년 급여를 수정해달라고합니다(4대보험때문에)



2014년 이분이 법인카드 5,9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는데

그때 급여 지급시 이 금액만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고하여서

장부할때 이 금액만큼 미지급비용/미지급금 정리를 한 상태입니다



그럼 2014년 급여를 5,900,000원으로 신고해야하는게아닐까요?



수정신고해야할게

1.매달원천세

2.연말정산

3.법인세



법인세 수정해야할 항목은

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3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수정하면 되나요?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총급여신고액 40,000,000-5,900,000=34,100,000

이 금액만큼 손금불산입

소득처분이랑 조정내용은 뭐라고 해야 하나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도 수정을 해야 하나요?



2014년도에 수입금액은 전혀 없으면

결산서상 12/31일자로 가수금만있어요









 
 
 
전문가 답변 2015-09-08 오전 1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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