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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급여를 수정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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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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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7 오후 5:18:3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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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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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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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신설법인이구요
이익이 생기면 급여 지급하기로하고
2014년 5월부터 급여를 매달 오백만원 신고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 급여를 지급할수없으니
2014년 급여를 수정해달라고합니다(4대보험때문에)
2014년 이분이 법인카드 5,9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는데
그때 급여 지급시 이 금액만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고하여서
장부할때 이 금액만큼 미지급비용/미지급금 정리를 한 상태입니다
그럼 2014년 급여를 5,900,000원으로 신고해야하는게아닐까요?
수정신고해야할게
1.매달원천세
2.연말정산
3.법인세
법인세 수정해야할 항목은
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3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수정하면 되나요?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총급여신고액 40,000,000-5,900,000=34,100,000
이 금액만큼 손금불산입
소득처분이랑 조정내용은 뭐라고 해야 하나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도 수정을 해야 하나요?
2014년도에 수입금액은 전혀 없으면
결산서상 12/31일자로 가수금만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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