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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중간정산 답변 만족도
co***   2015-09-07 오후 3:25: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50
현재 당사는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분중 한분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계처리 및 원천세 신고는 아래와 같이 하면되는지요?

우선 퇴직금중간정산분과 관련하여서는 익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퇴직소득으로 신고한다.

그리고, db형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과 관련하여서는 퇴직급여xxx  / 퇴직연금운용자산xxx 으로 회계처리 하면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5-09-08 오전 9: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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