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직원급여에서 공제해야할 과태료부분 답변 만족도
spine***   2015-09-07 오후 2:20: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32
회사용차량을 많이 쓰는 회사인데요, 그만큼 과태료,범칙금이 많이나오고있습니다

과태료는 100%직원부담으로하고있구요

과태료가 50,000원이나오게되면

차변 급여1,000,000     / 대변 미지급950,000

차변 세금과공과 -50,000/



이렇게 분개를 하는데 이렇게해도되는건가요?

실제로 회사앞으로 납부서가나오면은 50,000원은 세금가공과로처리하니깐

결론적으로 마이너스-50,000원과 50,000원같이있으니깐 0원이되니깐 비용처리를 안하게되니깐 괜찮은게아닌건지해서요~



아니면은 급여지급할때 예수금으로잡았다가, 과태료를 납부하면

예수금/보통예금 이렇게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5-09-08 오전 9:43:1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