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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급여에서 공제해야할 과태료부분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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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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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7 오후 2:20:4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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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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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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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용차량을 많이 쓰는 회사인데요, 그만큼 과태료,범칙금이 많이나오고있습니다
과태료는 100%직원부담으로하고있구요
과태료가 50,000원이나오게되면
차변 급여1,000,000 / 대변 미지급950,000
차변 세금과공과 -50,000/
이렇게 분개를 하는데 이렇게해도되는건가요?
실제로 회사앞으로 납부서가나오면은 50,000원은 세금가공과로처리하니깐
결론적으로 마이너스-50,000원과 50,000원같이있으니깐 0원이되니깐 비용처리를 안하게되니깐 괜찮은게아닌건지해서요~
아니면은 급여지급할때 예수금으로잡았다가, 과태료를 납부하면
예수금/보통예금 이렇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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