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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신고귀속사업자외 답변 만족도
huv1***   2015-09-07 오후 1:38: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40
수고하십니다.



갑 이라는 개인사업장이 있는데  15년 7월2일자로 폐업을하고  다른개인이 받아서 7월2일자로



개업을 했습니다.



앞에 폐업한 사업장의 직원들 급여나 퇴직금을 6월말로 퇴사처리 하여 정리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던 사람이 어중간 하게  7월16자로 나가면서 퇴직금을 받아



갔는데  이사람의 퇴직금을 어느 사업장으로 신고 해야 되나요?



아르바이트지만  기간으로 보면  폐업한 사업장과 개업한 사업장과  기간이 걸치게 되는데



이미 폐업한 사업장의 사용직 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은 다 정리 신고 하였는데



아르바이트 이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새로 개업한 사업장으로 퇴직금 신고를 할려니 말이 안되는것 같아서요



좀 가르쳐 주십시요 제 질문이 두서가 없어서 헛갈리시게 한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9-08 오전 9:35:49
 
 
 
 
전문가 답변 2015-09-08 오전 9: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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